영국 광고 당국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 나이키, 라코스테, 슈퍼드라이의 지속가능성 광고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일부 광고를 금지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광고표준위원회(ASA)는 세 브랜드가 지난 6월 게재한 구글 광고가 근거 없는 환경 주장을 담고 있다고 판단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 ASA는 각 사가 사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주장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이키 광고는 테니스 폴로 셔츠에 사용된 ‘지속가능한 소재’를 강조했고, 라코스테는 아동복을 ‘지속가능하고 우아하다’고 홍보했다. 슈퍼드라이는 자사 제품 구매가 ‘스타일과 지속가능성을 결합한 옷장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광고는 패션 유통 부문을 AI로 모니터링하는 ASA 시스템을 통해 적발됐다. ASA은 “환경 관련 주장은 명확하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며 “광고주가 친환경성을 내세우려면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 과정에서 나이키, 라코스테, 슈퍼드라이는 일부 제품이 재활용 원료 사용, 물 사용량 절감 공정 등으로 생산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SA는 이를 광고 문구의 포괄적 주장과 연결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랜드들은 규제 당국의 문제 제기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라코스테는 ‘지속가능’ ‘친환경’과 같은 표현은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문제의 광고를 삭제했다. 나이키는 이미 광고를 내렸으며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슈퍼드라이는 광고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광고는 재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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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는 이번 조치가 패션업계 전반의 ‘그린워싱(환경성 과장광고)’ 단속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지난해 아소스(Asos), 부후(Boohoo), 아스다(Asda)의 의류 브랜드 조지(George)의 환경 주장도 검증이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CMA의 패션업계 가이드라인 역시 ‘지속가능하다’와 같은 포괄적 표현은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