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홍길동씨는 2025년 12월에 50개월을 추납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료율 9%를 적용받아 450만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지만, 오늘(11월25일)부터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일반 가입자처럼 보험료율 9.5%를 적용받아 475만 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게 된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기준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11월25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휴직,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내년 1월1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인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후 납부자와 매월 납부하는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9%인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되, 2026년부터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에서 2026년 43%로 인상된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해 내년 1월(납부기한은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인 2026년 1월31일)에 납부하면, 추납보험료는 인상 전 보험료율인 9%를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되어 가입자 간(선택권 없이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 12월 추납 신청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추납 신청 시기별(12월 신청자와 12월 외 신청자)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법(제92조)를 개정해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율 적용 기준월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게 됐다. 복지부는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매월 납부자에 비해 추후 납부자가 유리해지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추납 관련 전산 고도화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며, 가입자분들이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