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부터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으로 위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연기금 등으로 확대됐다. 금융기관·연기금은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NH투자증권을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위탁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거래소·NH투자증권과의 통신 체계 등
의 구축도 끝냈다.
할당대상업체는 위탁거래를 하려는 경우 배출권등록부에 거래방식 변경(직접→위탁) 신청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기존과 같이 10시~12시까지이며, 배출권 경매 및 장외거래의 시작시간은 기존 13시에서 14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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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 참여를 통해 배출권 거래량이 확대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과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배출권 거래제도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장 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인의 참여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