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부품 전문 기업 케이이엠텍이 고객사인 삼성SDI의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케이이엠텍은 "최근 검찰 발표내용에 사실관계가 상이한 부분이 많아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10일 입장을 밝혔다.
케이이엠텍은 각형 캔(Can)과 캡(Cap) 부품이 고객사별로 다른 설계 기준에 따라 제작되므로 그 외형이 유사해 보여도 설계 방식, 디자인 구조가 다르므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없고, 상호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각 배터리사가 서로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독자적 설계를 유지해온 산업 구조적 특성 때문으로,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각형 캔과 캡 부품 설계 기술 자체가 유출되거나 그대로 사용되는 기술 침해가 발생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상식"이라며 "검찰의 발표내용은 이러한 업계 상식에 상반된다”라고 강조했다.
케이이엠텍은 2023년부터 삼성SDI 배터리 포장재 관련 협력사업에 2차 협력사로 참여해 각형 배터리용 캡 어셈블리와 캔 포장재 등을 개발·납품하는 과정에서 삼성SDI 및 1차 협력업체로부터 협력 관계 속에서 관련 도면을 제공받기도 했다.
이는 정당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며, 관련 근거 자료를 이미 검찰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설계도면 공유에 대해 별도로 공유 범위와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해 문제 제기된 바가 없었다”며 “검찰수사 과정에서 삼성SDI와 1차 협력사 모두 이런 업체 간 업무 과정을 자인하고,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라는 이메일까지 이미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기술유출 사건과 동일한 사례인 것처럼 임의적으로 검찰에서 발표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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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캡·캔 부품은 생산업체별로 다른 배터리의 용기와 뚜껑을 금형·프레스·세척 등 범용 제조 공정으로 대량 생산하는 비독점적 단순 제작 영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배터리의 핵심 성능인 에너지 밀도 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내재화 제작이 아닌, 불량 및 비용 최소화를 외주화한 부품에 해당된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런 점을 적극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케이이엠텍은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판정 결과에서도 이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 근거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