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법에 정한 20개 품목까지 확대해야

헬스케어입력 :2025/11/06 13:23    수정: 2025/11/06 13:23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개최해, 법에서 정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단 한 차례의 품목 교체나 확대도 없이 제자리걸음을 이어오고 있어 국민이 야간 등 비상시에 필요한 약조차 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약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시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에 실질적인 품목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 국내 생산이 중단된 품목은 조속히 대체하고, 국민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절차를 통해 법정 한도인 20개 품목까지 확대할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그 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3년째 제자리걸음인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와 심의위원회 지연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제공=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지난 2023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는 “품목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중”이라고 답변했음에도 의정갈등을 핑계로 흐지부지 해를 넘겼으며, 2024 국정감사에서는 “의정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품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이에 네트워크는 국민의 약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수많은 일반 의약품 중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94.7%)이 생산 중단 품목 교체를 포함한 품목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이는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절실한 생활 요구이고 정부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정책 과제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국이 없는 무(無)약촌 지역에서는 약국 접근이 어려워, 부모들이 한밤중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일수록 편의점을 통한 안전상비약 접근이 절실하며, 복지부는 판매망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열제·진통제 등 필수 약품을 우선 추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약국 외 판매 허용 의약품 수는 미국이 30만종 이상, 영국 약 1500종, 일본 1000여종에 이르며, 이들 국가는 정부가 나서 의약품 오남용을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24시간 접근성을 보장해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실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으로 20개까지 허용된 품목조차 13개, 이마저도 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제외하면 사실상 11개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약사회는 안전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은 이미 식약처의 허가와 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품목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약이라며, 만약 보관이나 유통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면 이는 또한 약사회에서 판매자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이제 안전과 접근성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국민의 편익과 현장 수요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밀실 협의가 아닌 국민 수요 중심의 합리적 절차를 통해 제도를 재정비하고, 약사법에 근거해 품목을 20개까지 확대하는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내 생산이 중단된 해열제 품목을 최우선으로 지정하고, 국민 인지도와 효과가 검증된 필수 의약품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의 약 접근권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