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심의 완료 기각 건도 재심 기회

코로나19 특별법 10월23일부터 시행…피해보상 위원회 및 재심위 별도 운영

헬스케어입력 :2025/10/27 17:10    수정: 2025/10/27 17: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피해보상위원회) 및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질병관리청은 위원회 구성 시 다각도에서 피해보상 사례 논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해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전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추정 및 지원사업 세부 기준과 관련해 위원들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부터 피해보상 신청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NBC뉴스 화면 캡쳐)

특별법은 2021년 2월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이하 질병등)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보상 신청 후에는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와는 별도의 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을 다시 심의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에는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2026년 10월23일까지(법 시행 후 1년) 1회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심위원회에서 바로 재심신청건의 보상 여부를 다시 심의하며, 재심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또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에 앞서 원활한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수기관인 일선 자치단체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변경사항, 피해보상 지침, 시스템 활용 등 법 시행 이전과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