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배달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매출액 15% 이내로 제한"

배달플랫폼 대상 독점규제법 개정안 발의

유통입력 :2025/10/10 15:26    수정: 2025/10/10 15:5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이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을 매출액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배달플랫폼이 영세한 입점 업체에 비용을 부과하고, 이에 따른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 전가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은 입점업체 매출에 따라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가 비용으로 지출된다.

박정훈 의원

개정안은 이에 따라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총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매출액의 6%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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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두고 의원실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진행 중인 ‘민심경청로드’의 후속 조치고 했다.

박 의원은 “민생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무너지는 상생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는 소상공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음식값의 3분의 1이 플랫폼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자영업자의 생존은 물론 소비자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