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026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 보다 낮은 10% 내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1.0~12.8%)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 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인상된 응시수수료는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적용되며, 응시원서 접수는 2025년 9월 24일부터 진행됐다. 보건교육사, 요양보호사 직종은 각각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조정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약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1·2급 언어재활사 등의 응시수수료는 동결됐다.
배현주 국시원 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시험의 품질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