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등 2026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일부 인상

헬스케어입력 :2025/10/09 15:2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026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 보다 낮은 10% 내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1.0~12.8%)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국시원 로고

취약계층 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인상된 응시수수료는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적용되며, 응시원서 접수는 2025년 9월 24일부터 진행됐다. 보건교육사, 요양보호사 직종은 각각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조정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응시수수료(제공=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약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1·2급 언어재활사 등의 응시수수료는 동결됐다.

배현주 국시원 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시험의 품질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