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고물품 안심결제, 더 많이 쓰게 수수료 내릴 순 없나

에스크로 수수료율보다 지나치게 높아

금융입력 :2025/09/26 12:46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가 플랫폼화라는 바람을 타고 발전하고 있다.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됐던 중고품은 종이신문과 인터넷을 거치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거래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중고물품 거래가 거의 이커머스화됐다. 당근서부터 번개장터·중고나라·플리마켓까지 다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이 열리더니, 중고물품을 올리는 것부터 거래하는 것까지 이커머스의 판매자나 구매자가 된 기분이 들 정도다.

중고 거래가 이렇게 바뀐 것은 개인 간 신뢰가 떨어지는 사기 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거래한다고 해놓고 오랜 시간 연락이 없다거나, 물건을 받고 돈을 보내지 않거나,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기 행태들은 꾸준히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부터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로도 진화하고 있다.

각 플랫폼들은 '안심결제'를 내세웠다. 에스크로의 도입이다.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판매자의 물품을 받고 확인할 때까지 에스크로에 돈을 예치해둔다. 구매자가 물건을 잘 받았으며 문제가 없다는 사인을 주면 그제서야 판매자에가 돈을 돌려준다. 개인 간 거래에 중재자가 있는 셈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중재자는 그러나 무료가 아니다. 대부분 '안심결제'라는 명목으로 구매자에게 3~3.5%대 수수료를 받는다. 중고 거래 플랫폼은 이를 '수수료'라고만 할 뿐 어떤 항목의 수수료인지는 알려주지 않아, 이용자는 지레짐작으로 안심결제 수수료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안심결제의 핵심인 에스크로 수수료는 굉장히 낮다. 3만원 이하의 경우 0.6% 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이어도 최고 수수료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지급결제업계에선 안심결제 수수료가 3%를 넘어선다는 걸 이해하기 어려워하기도 했다. 

결국 안심결제에는 에스크로만이 아닌 다른 비용이 부가됐음을 뜻한다. 플랫폼이 명확히 밝히진 않지만 카드 결제 시 카드 결제 수수료나 간편결제의 결제 수수료가 함께 더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심결제가 꼭 누군가에게 부담으로 지워져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에스크로 예치금으로 인해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이는 네이버에서 플리마켓에서 안심결제서 나온 수익을 카페에 돌려주겠다는 지점서 미뤄 짐작해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안심'이라는 단어를 마케팅으로 수익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닐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