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사' 내세운 허위광고 만연..."당장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이훈기 "통합적 대응 체계 수립하고, 실시간 감시 시스템 마련해야"

방송/통신입력 :2025/09/26 09:54    수정: 2025/09/26 10:57

AI 기술을 악용한 의사와 약사 사칭 허위광고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통심의위에 ‘AI 를 활용한 사칭형 광고’에 대한 이훈기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AI 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AI 활용 영상은 별도 표기토록 시행령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사실상 현행법 하에서의 즉각적인 심의 기준이나 조치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은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 과장 거짓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고 있는데 내년 AI 기본법 발효만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이라며 “아무리 방심위가 윤석열 정부를 지나며 식물조직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재명의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당장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훈기 의원

AI 가짜 의사에 관련한 통계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훈기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NS와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허위 과대광고는 5천516 건에 이르지만 AI 생성 영상을 이용한 광고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부당광고 중 AI 를 이용한 영상 여부를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아 딥페이크 광고 적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AI로 생성된 의사 사칭 광고도 소비자는 실제 의사 약사가 식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기만 부당광고로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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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AI 기술로 가짜 의사를 만들고 건강식품, 의약품을 추천하게 하는 광고가 이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방심위와 식약처 모두 손을 놓고 있다”며 “AI 기본법 시행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의사를 등장시켜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것은 단순한 과장광고가 아니라 의료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핑계만 대지 말고 즉각 통합적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