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에서 규제 당국 규칙 위반과 관련해 부과된 민사 벌금 중 최대 규모인 25억 달러(약 3조5천263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재판 시작 이틀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 및 경쟁 규제 기관인 FTC는 성명을 통해 아마존이 10억 달러(약 1조4천111억원)의 민사 벌금과 15억 달러(약 2조1천167억원)의 소비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FTC는 아마존이 고객 동의 없이 프라임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속였으며 구독을 해지하려는 시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프라임은 아마존의 멤버십 서비스로 2005년 79달러(약 11만11500원)로 시작해 제품 구매 시 무료 신속 배송을 제공해왔으며, 이후 동영상 스트리밍, 음악, 사진, 게임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됐다.

이번 소송은 전 FTC 위원장 리나 칸 시절 소비자 보호 부서가 2023년에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시애틀 법원은 23일 배심원 재판을 시작했다.
FTC는 아마존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성명에서 “항상 법을 준수해왔다”며 “(이번 합의가) 앞으로 나아가 고객을 위한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증거는 아마존이 소비자를 조작해 프라임에 가입시키기 위해 정교한 구독 함정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합의 명령안에 따르면 아마존은 프라임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는 “명확한 옵션”을 포함해야 하며 2억명이 넘는 고객에게 갱신 조건을 더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FTC는 아마존이 “자동 갱신 프라임 구독에 소비자를 속여 가입시키기 위해 ‘다크 패턴’으로 알려진 조작적, 강압적, 기만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사용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아마존은 “고객들이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과정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간 프라임은 아마존 고객의 지출과 충성도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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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의 전문가 증인에 의하면 아마존은 약 4천만명의 고객을 속여 서비스를 가입시킨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프라임 연회비는 139달러(19만6천원)다. 배송을 세 번 미만으로 이용한 프라임 구독자는 자동으로 51달러(7만2천원)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 합의 조건 중 하나다. 또 10건 미만의 주문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부과된 모든 민사 벌금은 미국 재무부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