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로 들어온 위해 물품을 차단하는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위해 수입을 이유로 중국 직구 제품을 차단한 건수는 지난 2023년 22만4천430건에서 지난해 38만7천181건으로 70.1% 급증했다.
중국 직구 제품 차단 건수는 2020년 15만4천74건에서 해마다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6만2천267건이 차단됐다.

중국 직구 제품 전체 건수가 2020년 2천748만건에서 지난해 1억3천423만건으로 늘어나면서 제품 반입 시도도 함께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직구 제품 차단 사유는 ▲검역을 해야 하는 세관장확인대상, 지적재산권·원산지 등 관련 법령 위반 ▲마약·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품명상이·수량과다 등 기타 사유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 대부분을 폐기 처리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사회안전위해물품 차단 건수가 급증했다. 상반기에만 7천908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8천754건)에 달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엔 마약류뿐만 아니라 경찰청 허가를 받지 않은 모의총포·타정총 반입 사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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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세관 검사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특히 사회안전 위해 물품과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이 크게 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관세청도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직구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장비 도입,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체계개편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