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짜리 합의, 발목 잡혔다"…앤트로픽, 저작권 소송서 법원 제동에 '진땀'

미 연방 판사, 변호인단 '밀실 거래' 우려…작가 1인당 400만원 보상안 '보류'

컴퓨팅입력 :2025/09/10 16:35    수정: 2025/09/10 16:46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대규모 저작권 소송을 매듭지으려던 계획에 예상치 못한 제동이 걸렸다.

10일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은 앤트로픽과 작가 측이 도출한 15억 달러(한화 약 2조원) 규모의 집단 소송 합의안을 기각했다. 재판에서 윌리엄 앨섭 판사는 이번 합의가 작가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밀실 거래'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폐쇄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작가들에게 강요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또 앨섭 판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기회주의적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불안감을 표했다. 이에 합의안에 명시된 보상 청구 절차 전반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앤트로픽)

앤트로픽이 도출한 이번 합의안은 저작권이 침해된 도서 한 권당 작가와 출판사에 약 3천 달러(한화 약 415만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가 측 변호인은 보상 대상이 되는 도서가 약 46만5천 권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앨섭 판사는 향후 추가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상 대상이 되는 도서의 정확한 숫자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합의 내용이 명확하게 고지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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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앤트로픽이 구매한 도서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불법으로 내려받은 저작물을 학습에 활용한 행위는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집단 소송 진행을 허가했다. 법원은 오는 25일 심리를 다시 열고 합의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마리아 팔란테 미국출판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앨섭 판사가 출판 산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을 보였다"며 "집단 소송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분쟁을 만들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