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회장 한규록, 이사장 강석민)와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대표 정지은) 산하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2일 '심장질환 법제화 공백과 개선방향:국내외 심장질환 법제 대응체계 비교' 이슈페이퍼를 공동 발표하고, 심장질환을 국가 차원의 핵심 보건정책 과제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다.
심장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이자 국내에서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을 초래하는 치명적 질환이다. 그러나 국내 법령 어디에도 ‘심장질환’이라는 용어조차 명시돼 있지 않아 정책, 재정, 인프라 측면에서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뇌혈관질환 중심의 포괄적 규정에 머물러 있어, 심근경색·심부전·부정맥 등 고위험 환자들이 산정특례나 건강보험 급여에서 배제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학회는 전했다.

반면 미국은 ACA(2010)를 근거로 ‘Million Hearts®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는 MRFF Act(2015)를 기반으로 Cardiovascular Health Mission을 추진, 일본은 순환기병 대책 기본법(2018)을 통해 예방-치료-재활 전주기 관리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들 국가는 법률에 심장질환을 명시하고 예산과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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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회와 연구원은 한국도 심장질환을 국가 관리체계에 편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심장질환 법적 정의 명문화 ▲보장성 제도 강화 및 산정특례 확대 ▲진료체계 정비 및 전문센터 지정 확대 ▲의료 인프라 확충 및 데이터 체계 구축 ▲국가 재정 기반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리 등이다.
강석민 대한심장학회 이사장은 “심장질환은 암, 치매 등 다른 주요 사망원인에 비해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국가 차원의 법적·정책적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한국도 법적 정의, 보장성,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환자들이 차별 없는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