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국립대병원 관리, 비대면진료 법적기준 마련 등 중첨 처리법안 선정
보건복지분야의 주용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의원실에 따르면 4일 오전 당‧정‧대 간담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주민‧이수진(간사)‧이개호‧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남희‧김윤‧박희승‧서미화‧장종태‧전진숙 국회의원과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과 선임행정관 등이 참석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은경 장관을 비롯해 제1차관, 제2차관, 담당 실‧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필수의료강화 특별법(지역‧필수의료분야 지원체계 대폭 강화 및 기금 조성 법적근거 마련) ▲지역의사양성법(취약지역 및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양성 체계 확립) ▲치매관리법(치매노인재산관리 서비스를 위한 공공신탁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비대면진료 법적 기준 마련(의료법) ▲환자안전과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의료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병원 관리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 통합적 지원) ▲아동수당법(지원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