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난항을 겪자 '파업(쟁의행위)'을 가결했다. 현대차가 미국 관세와 대내외적인 경영 환경 위기인 상황에서 노조가 7년 만에 무분규를 깨고 파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2천18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통해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3만9천966명(투표율 94.75%)이 투표하고 3만6천341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재적 대비 86.15%, 투표자 대비 90.92%다. 반대는 3천625표(재적 대비 8.59%, 투표자 대비 9.07%), 기권은 2천214표(5.25%)로 집계됐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임금협상 17차 교섭에서 사측이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날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파업 가결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노조는 오는 27일 노사 의사결정기구인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 수위와 시기를 정하고, 다음날인 28일 정식 쟁대위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했지만, 파업 실행 이틀 전 노사 합의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올해 역시 7년 연속 무분규 달성이란 상징성이 있고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내외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사 입장차가 극명해 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이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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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7.7% 줄어든 7조2천35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6천억원 가까이 관세 등 영향으로 손실을 본 것이다. 파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공장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손실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도미노 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아 노조는 현대차 노조와 유사한 수준의 임금 인상 및 성과급과 함께 주4일제 등 현대차 노조와 유사하거나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