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을 배달하던 우체국 집배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일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20일 서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서울동작우체국의 이석호 집배원은 지난 6월12일 우편물 배달을 위해 이동을 하던 중 공동주택 현관에서 누구와 통화를 하는 고령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동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이어 나갔고, 집배원은 통화가 종료되기를 기다린 뒤 A씨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으나 경계하는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112에 신고했다.

집배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공동주택 현관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1천만 원을 찾아냈고,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경찰은 집배원의 선행에 감사장을 수여하며 공로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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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배원은 “노인분께서 누구와 통화를 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매우 불안하게 들렸고, 통화가 끝나면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무엇보다 어르신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다행이고, 시민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변남숙 서울동작우체국장은 “이번 사례는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국민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직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