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오랜 법적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양측은 각각 제기한 항소와 교차항소를 자발적으로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합의서를 항소법원에 공동 제출했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 복수의 외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과거에도 양측 합의가 무산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법원의 수리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에 제출된 ‘공동 항소 철회 합의서’에 따르면 SEC와 리플은 항소와 교차항소를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양측은 각자 소송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마무리하겠다는 데 동의했다.

이번 항소 철회는 사실상 지난 2023년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당시 법원은 XRP의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에 해당하지만 일반 투자자 대상 거래소 유통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SEC와 리플의 소송이 완전 종료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 항소규칙에 따르면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를 근거로 한 항소 철회를 허용하고 있지만, 법원이 이를 수리해야만 사건이 공식 종료된다.
특히 이번 건과 관련해 시장은 한 차례 ‘불발’을 경험한 바 있다. 앞서 리플과 SEC는 지난 2023년에도 일정 범위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당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원이 이번에도 사건의 공공성이나 법적 해석 문제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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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SEC가 더 이상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사실상 공식화했으며 리플 측도 1심 결과를 수용하고 소송 확전을 피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의미가 크다.
향후 법원이 해당 합의서를 수리하면 2020년 12월부터 이어진 양측 간 소송은 약 4년 만에 완전히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