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한국을 'AI G3(Global Top 3)'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 세부적인 계획으로 100조원의 투자 계획, 초거대 모델 개발, 인프라 확대, 인재 양성 등의 전략적 로드맵을 설정하고 AI 기술과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 인사를 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말뿐이 아닌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의욕적인 정책 드라이브에서 AI 생태계를 진작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데이터 활용 정책을 간과하고 있는 느낌이다.

우선 AI 기본법의 시행령 마련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행정부 교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장의 교체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AI 국가 정책의 기본이 되는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이 아직 공개되지 못한 것은 이해할 만한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내용을 그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수범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 시행전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일정 상 너무 촉박한 상황이다. AI 기본법의 주요 의무 조항에 대한 집행을 1년 내지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 바가 크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의 문제다. AI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의 양과 질, 그리고 이를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규율 체계에 있어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동시에 경직되고 엄격한 해석과 현실에 괴리된 규제로 인해 새로운 기술인 AI 개발에 있어서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존재한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AI 개발을 위해서는 산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합리적인 수준의 활용이 필수적으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혁신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정책결정자들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며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동시에 현 정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소버린 AI는 기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실현 방식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정부는 소버린 AI를 통해 국내에서 독자적인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것을 AI 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버린 AI를 통한 기술적 자립에 대한 강조만큼이나 중요한 데이터 활용이라는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준비와 액션 플랜이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는가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현행 데이터 법제도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비공개 데이터를 AI 학습, 특히 LLM이나 거대 멀티모달 모델(LMM)과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의 연구 개발에 활용하는데 있어 제약이 존재한다.
지난 2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 개발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반드시 동의에만 근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데이터 기반 기술의 연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여전히 현실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연구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AI 기술 연구와 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민간이 오랜 기간 축적한 데이터를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AI 기술 주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보다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근이 될 수 있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와 AI 혁신은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대상이 아니다. 기술 주권과 데이터 활용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축이다. 소버린 AI 전략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법적 기반 마련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상 추가적 이용과 같은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충분히 존재하고 AI 학습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입법 제안된 개인정보 특례 조항 역시 데이터 학습을 통한 안전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통제 장치다. 이들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운용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AI G3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규제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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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전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적 투자의 한 축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정책 추진력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규제 설계와 정책 간 조율이다.
AI G3라는 목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쟁에서 또 한 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데이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