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OGQ 블렌딩, AI 서비스 음악 저작물 사용계약

세계최초 AI 악보 변환 서비스 '라라노트' 이용허락 계약

디지털경제입력 :2025/07/16 09:34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OGQ블렌딩(대표 신철호, 사장 손창원, 이하 블렌딩)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블렌딩 본사에서 AI 악보 변환 서비스 '라라노트'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정식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세계 최초의 사례다.

'라라노트'는 기존의 수작업 악보 제작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로, 이용자가 음원을 업로드하면 AI 모델이 자동으로 악보를 생성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 음악 이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쉽게 악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음저협, OGQ블렌딩과 AI서비스 음악저작물 사용계약 체결

이번 계약은 AI 서비스가 음악저작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행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식 이용허락 계약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일반적으로 AI 음악 서비스는 ▲모델 학습 단계와 ▲소비자 서비스 단계로 나뉘며, 이 과정에서 '복제'와 '전송'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저작권 이용 행위가 발생한다. AI가 음악을 학습하기 위해 음원을 수집·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음악저작물이 데이터로 복제되고, 학습 결과물(악보, 음악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는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방식의 전송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복제'와 '전송'은 모두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행위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 AI 서비스들은 저작권자와의 정식 계약 없이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AI 산업 전반이 대표적인 저작권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는 지난해 11월,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가 노래 가사를 무단 학습·사용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수노(Suno) 및 유디오(Udio)에 대해 AI 모델 훈련에 음원을 무단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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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은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AI 서비스 분야의 음악저작물 이용 실태에 대한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국내외 주요 AI 사업자들과의 계약 체결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선철 음저협 사무총장은 "이번 계약은 AI 산업이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저작권 계약의 선례를 마련함으로써 AI 서비스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용허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