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엘지유플러스(LG U+), 케이티(KT)의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 내용
두 통신사는 자사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수사기관이 적발한 범죄이용 전화번호 뿐 아니라 아직 적발하지 못한 전화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사기 가능성까지 미리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각 통신사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유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통화·문자 수발신 패턴(이하 통화패턴:수발신일시, 통화 착신여부, 종료시간 등 패턴. 통화·문자 내용은 미포함)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형을 개발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통화패턴이 극히 유사한 다른 전화번호들을 분류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게 된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예: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탐지) 발생 시 해당 고객이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번호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통신사에 조회하며, 이를 참고하여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는 경우(이하 ‘정탐지’)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잘못 탐지(이하 ‘오탐지’)해 금융사가 정상 거래로 처리한 경우, 그러한 정·오탐지 결과를 통신사에 회신해 추후 인공지능 모델 개선 등에 활용하게 된다. 참고로 통신사·금융사 간 조회·회신은 기존에 금융사와 시스템을 연계해 둔 중계사(코리아크레딧뷰로)를 경유해 이뤄진다.

검토 결과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사업자 측에 제시,협의했고, 서비스 개시 후 실제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첫째, 이번 서비스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목적으로만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개요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금융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둘째, 통신사는 중계사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가 해당 업무를 위해서만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셋째, 금융사는 고객의 금융사기 노출위험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조회하고, 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게 했다. 또 당해 금융거래를 차단 또는 허용할지 판단해 통신사에게 정·오탐지 결과를 회신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통신사(또는 중계사)와 체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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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의결 의의
이번 의결로 다수 금융기관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대다수 국민이 보다 고도화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개보위는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 과정에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