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약 1조원만 투입하면 간병이 절대 필요한 요양병원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6·3 대통령선거(이하 대선)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공약한 것과 관련해 간병지옥, 간병살인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병약자 국가책임제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재정 추계를 제시했다.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대선 후보들은 간병 급여화 대상, 재정 추계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6일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 2천억원, 최대 1조 6천억원을 투입하면 요양병원 간병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가 제시한 간병 국가책임제 방안은 요양병원 5개 환자분류군 중에서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의료최고도(인공호흡기, 혼수, 중심정맥영양 등), 의료고도(일상생활수행능력(ADL) 18점 이상 뇌성마비, 사지마비, 파킨슨병 등), 의료중도(ADL 11~17점 이하 뇌성마비, 사지마비, 파킨슨병 등) 환자 14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들 입원환자 대상으로 간병인 1명이 8명을 간병(8대1 간병)할 경우 연간 간병비 총액은 1조 5천216억원이다. 이 중 국가가 80%를 부담하면 건강보험 재정 투입액은 연간 1조 2천172억원이 된다.
같은 조건으로 8대 1이 아닌 6대1 간병, 4대1 간병을 한다면 연간 건강보험 재정 투입액은 각각 1조 3천993억원, 1조 6천431억원이다.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필요 재원이 연간 15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요양병원협회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의료중등도 이상 입원환자부터 국가책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2조원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며 “15조원이라는 추계는 과도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오류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는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로 제한하고 있어 간병인의 도움이 절실한 의료중도 환자들은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률이 40~50%에 달하고, 비용 지원 기간을 180일(최장 300일)로 제한하고 있어 보장성 강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간병약자 국가책임제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며 “간병 급여화가 시행되면 간병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어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