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인 상임위원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에 재차 제동이 걸린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사장의 취임은 불가하다.
관련기사
- 방통위, EBS 사장에 신동호 씨 임명키로2025.03.26
- 방통위, EBS 사장 지원자 8명 전원 면접 진행2025.03.20
- 美연준 6월 FOMC서 금리 동결…'올 두 차례 인하'는 유지2025.06.19
- 문구부터 인테리어까지 다 있네...2539 여성 특화한 ‘이구홈 성수’ 가보니2025.06.18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김 전 사장은 방통위 의결 다음 날인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