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탄 돈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면적 비율이 중요하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최근 산불로 훼손된 돈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소손권을 바꿔주는 것은 아니다.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화폐 가치 산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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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고 남은 면적이 4분의 3(75%) 이상이면 전액 가치를 인정받는다. 1만원이라면 1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5분의 2이상~4분의 3미만(40% 이상 75% 미만)이면 반액을 인정해준다. 1만원이면 5천원권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40% 미만으로 남았다면 화폐 가치는 인정받지 못한다.
불에 탄 화폐를 가져갈 때는 재를 털어내거나 잔해물을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재 부분까지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한은 본부에서는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그릇 등을 이용해 최대한 면적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가방이나 지갑 등에 보관했던 돈은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