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협회 "첨단산업은 속도 싸움...근로시간 유연화 절실"

반도체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 도입' 필요...주 52시간 근무 완화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5/01/17 15:07

반도체산업협회가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 속에 살아 남으려면 기술 초격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로고. (사진=KSIA)

반도체산업협회는 17일 "우리 반도체산업은 지난 20년간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국가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야말로,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이 진행 중이며, 우리 기업들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격차 기술력 확보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첨단 기술개발의 난이도 상승에 따라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면서 국내의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연구 생산성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행 주 52시간 제도하에서도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와 특별연장근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반도체 기업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복잡한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산업은 설계, 제조, 소부장 등 다양한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 및 상황에 따라 유연한 근무환경 제공이 필요하나, 정산기간에 대한 제약으로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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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도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해 허용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기업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과 함께 추가 연장근로시간, 적용 근로자수 등 많은 부분을 확정해 고용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는 "결과적으로, 모든 제도가 주 52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일부 변형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제도들은 기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도체업계는 반도체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반도체산업 특성이 반영된 근로시간 특례 도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