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주부 A씨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등록기준지', '폐쇄등록부' 등 어려운 단어가 많아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한국인 남편과 함께 다시 방문해 신고를 마쳐야 했다.
#2. 외국인 B씨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신고서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 결과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여권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다시 작성해야 했다.
이처럼 민원 서식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제공돼 행정용어를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민원 신청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민원 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10개 언어는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벡어, 일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태국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등이다.
그간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번역본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은 민원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별도의 번역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 민원 담당자도 언어적 한계로 인해 외국인에게 서류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불편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원 서식 다국어 번역 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지자체·다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식과 필요한 언어를 조사하고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출입국 및 고용 등 외국인이 빈번히 신청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최종 선정했다. 이후 재한외국인 수와 각 기관의 수요를 고려해 총 10개 언어로 번역하고, 감수까지 완료했다.
이번 번역본은 외국인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지자체·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다문화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네이버 밴드에서도 누구나 쉽게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만 배포되는 번역본은 외국인의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다. 실제 민원 신청 시에는 기존 서식에 한글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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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원 서식 번역본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은 물론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외국인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명석 행안부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민원 서식 번역본 제공으로 행정서비스의 언어장벽을 허물고, 모든 주민이 공정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