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제품인 것처럼 텀블러와 포크, 수저 등을 위조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해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브랜드의 기구·용기가 위조된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 등 4명은 2020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4년간 스타벅스의 상표를 거짓으로 표시해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약 13억원 상당(정품 가격 약 50억원 어치)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포크와 수저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명 커피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하거나 정식 수입신고한 무늬 없는 텀블러에 레이져 각인기로 상표를 표시해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처럼 판매했다.
또 이들은 식품용 기구·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무표시 상태로 제품을 판매했다.
위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에 제품 사진, 수입식품성적서를 게재하고 소비자가 정식 수입신고된 제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거짓·과장 광고하면서 정품보다 최고 6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 상당량은 돌잔치·결혼식 답례품이나 관공서·기업 등의 기념품·판촉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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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은 범행 과정에서 단속·수사를 회피하거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식약처, 세관 등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 온라인 점검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을 전량 압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