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뇌혈관,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2025년 1월부터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개두술·천두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이며,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기피 분야이다.
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두개골의 절개(개두술) 또는 구멍(천두술)을 통해 상승된 압력을 경감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며, 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파열될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고 동맥류 제거를 위한 수술도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다.
이에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위험도·난이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25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으나, 검진으로 새롭게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 의심 신규판정자가 검진 결과 통보 이후 1년 이내 정신질환(F00∼F99)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한 비율은 2021년 기준 17.8%에 불과하다.
이에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라는 건강검진의 목적에 따라 질환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20~34세는 2년에 한 번 일반건강검진 시, 그 외의 연령대는 10년에 한 번 수검) 결과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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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은 27점 만점 중 10점 이상, 또는 9번 문항(자살생각) 1점 이상(조기정신증) 고통, 빈도 중 어느 한 영역에서 45점 만점 중 6점 이상인 경우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첫 진료비의 지원 항목은 진찰료, 검사료(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상담료(개인정신치료 1종)로 구성되어 질환별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