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최근 법원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협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 및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부과했다”며 “이번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하에 있던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이번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와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에게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직 본부장급 임원 2명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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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올해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으며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롭게 출발했다”며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윤리 경영을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