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경제, 안보 등 국가 바이오 정책을 결정할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오가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들이 우리에 앞서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설치할 국가바이오위원회는 과기정통부와 산자부, 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 참여한다.
위원회 존속기한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해(27.5.9)인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다.
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全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할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다.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부위원장 1명을 포함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일부 처·청장 포함)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했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의 수립·개선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개선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계획 수립·조정 △바이오안보 역량 강화 △바이오 연구개발·산업 기반 확충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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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원회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각 부처 관계자가 현재 중지를 모으는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 결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