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호소한 김범수 카카오 "불법·위법적 행위 승인한 적 없어"

김 위원장 측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 필요"

인터넷입력 :2024/10/16 20:34    수정: 2024/10/16 22:31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공모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6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피고인으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미 1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들이 직접 기억과 증거를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상기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간 이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면 카카오와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 및 지인 다수가 석방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제공=뉴스1)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며 "피고인은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다. 증인들이 대부분 카카오 그룹의 임직원들인데, 피고인이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그들에게 진술 회유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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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말미에 김 위원장은 "사업을 하며 수많은 회의에 참여했지만 불법·위법적 행위를 승인한 적은 없다"며 "검찰에서 '카카오 측'이라고 하면서 제가 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답답하다. 재판에서 소명되고 변론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억울한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