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무기계약직은 육아 휴직시 대체 인력을 자신이 구해야 하고, 급여와 퇴직 충당금을 기관이 아닌 연구책임자(교수)가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유니온지부와 함께 지난 달 말 KAIST) 무기계약직 및 위촉직 노동자 100명(여성 90명/남성 1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는 연구행정직(무기계약직)이 95명, 학연지원직 4명과 위촉계약직 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중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39명이었다.
응답자들은 주위에서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꺼리는 이유(중복응답)로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과 급여 문제(휴직자에게 전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 건수는 총 72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이어 ▲퇴직충당금 재원 마련(연구책임자에게 전가)이 다음 순(64건, 27%)이었다.
김우영 의원은 "KAIST 연구원이나 연구행정직은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을 스스로 해야 하고, 대체자 급여와 자신의 퇴직충당금을 모두 연구책임자에게 전가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육아휴직 시 퇴직충당금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당해연도 연구책임자 사업비 계정으로 처리가 34건 34%를 차지했다.이어 ▲학교, 인사팀 계정으로 처리가 13건, 13%로 뒤를 이었다.
김우영 의원실 측은 "근로기준법상 무기계약직 사용자는 KAIST임에도 기관 예산으로 퇴직충당금을 지급한 경우는 13%에 그쳤다"며 "대부분 연구책임자에게 퇴직충당금을 전가하고 있고, 심지어 복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퇴직충당금이 미납인 경우도 4건"이라고 말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활용으로 본인이나 주변인이 받은 불리한 처우' 항목의 질문에서는 ▲휴직 기간 중 임금 인상률 미적용(58건, 29%) ▲복직 시 임금 동결 또는 하락(41건, 20.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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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의 개선'에 대한 질문에는 ▲퇴직충당금 사용자(학교) 부담(46%)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과 인건비 사용자 부담(36%) 등을 꼽았다.
김우영 의원은 "KAIST 국가연구과제 간접비 징수비율을 상향 조정해 개별 연구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고쳐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