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인 막아라"…행안부, 307개 기관 민원담당자 보호조치 이행도 점검

지자체·중앙행정기관·교육청 대상으로 CCTV·비상벨·녹음기 등 9개 항목 이행 여부 조사

컴퓨팅입력 :2024/10/14 17:14

악성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민원 담당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CCTV, 비상벨, 웨어러블 캠 등 총 9개 장비 보호조치 이행도를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조치 이행도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다고 14일 밝혔다.

장비 구비 등 보호조치 이행도 조사 결과 지자체는 88.4%에서 97.3%, 중앙행정기관은 80.5%에서 86.2%로, 교육청은 76.2%에서 85.4%로 각각 높아졌다.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지자체는 방문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웨어러블 캠 등 증거 확보용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비 보급률을 지난해 63.4%에서 올해 90.8%로 크게 높였다. 교육청도 음성 기록 장비 보급률이 작년 70.3%에서 올해 96.7%로 늘어났다.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비상벨 설치율을 지난해보다 약 35% 이상 늘려 폭언·폭행 발생 시 경찰관의 빠른 현장 출동을 도왔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보호조치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를 통해 민원 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또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민원실 기관장의 책임도 강화한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힘쓰겠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DPG) 구현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