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수지와 공유 등이 소속된 기획사 매니지먼트 숲이 아프리카TV를 운영하는 SOOP을 상대로 법원에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기획사 매니지먼트 숲이 6월 17일 주식회사 숲을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매니지먼트 숲은 2011년부터 '숲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고,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등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 중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주식회사 숲이 운영하는 BJ 지원업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이 숲엔터테인먼트의 연예인매니저업과 서비스 성질, 제공 방법, 수요자 범위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숲엔터테인먼트가 주장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다.
숲엔터테인먼트는 주식회사 숲의 상표 사용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두 회사를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회사의 서비스 성격과 수요자 층의 차이로 인해 혼동 가능성을 부정했다. 주식회사 숲의 BJ 지원업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며, 숲엔터테인먼트는 특정 연예인을 관리하는 연예인 매니저업을 영위하고 있어 역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법원은 숲엔터테인먼트의 상호폐지 신청을 두 회사의 영업 내용과 수요자 층의 차이를 근거로 기각했다. 숲엔터테인먼트가 상호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으며, 주식회사 숲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숲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의 홍보와 지명도 상승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반면, 주식회사 숲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BJ가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법원은 이런 서비스 성격의 차이로 인해 두 회사의 사업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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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원은 숲엔터테인먼트는 주식회사 숲이 자사의 상표를 도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두 회사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으며, 주식회사 숲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성과 도용 주장을 기각했다.
숲엔터테인먼트의 상표는 연예인매니저업과 대행 서비스에 한정된 상표로 등록돼 있으며, 이는 연예인의 활동을 관리하는 서비스에 적용된다. 반면 주식회사 숲은 BJ 지원업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법원은 서비스 제공 방식과 수요자 층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두 회사의 상표는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