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 ESS 화재 지속 발생…"충전율 제한 조치 무시돼"

허성무 의원 "ESS 충전율 제한 규정 고시보다 강화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4/10/07 10:47    수정: 2024/10/07 10:50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가 도입된 이후에도 완충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 화재 건의 92%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7일 ‘ESS 설비 화재 발생 현황’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2024년 6월까지 발생한 ESS 화재 현황은 총 55건이다.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현황은 L사가 26건, S사가 23건, A사가 1건, 기타 5건 순이다. 용도별 화재 현황은 재생에너지 연계용 43건, 피크저감 10건, 주파수 조정 2건 순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도별 화재 현황은 전남 14건, 경북 7건, 충북·충남·경남 6건 순이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은 0건으로 나타났다.

위치별 화재 현황은 산지 26건, 해안가 7건, 공장부지 10건, 기타(상업지역1, 평지 11) 12건으로 나타났다. 

충전율 화재 현황은 80~90% 운영중 27건, 91~100% 22건, 시공·수리중 6건 순이다.

ESS 화재가 계속 이어지며 산업부 등 정부에서는 2019년을 시작으로 2020년, 2022년 총 세 차례의 민관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2020년 2차 조사 후에는 충전율을 옥내 80%, 옥외 90%로 제한했다.

2020년 이후 충전율을 제한했음에도 2021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ESS 화재의 92%인 25건 중 23건은 제한된 충전율 이상 완충한 뒤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한된 충전율을 지키지 않아 전기안전공사에서 충전율 초과 안내를 진행하고, 충전율 하향 조치한 ESS는 올해만 전국에서 70곳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여전히 ESS 운영과 관리가 안일하게 이뤄지고 있어 전력 당국의 관리 강도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성무 의원은 "산업부가 ESS 화재 대책을 세 번이나 마련했지만, 현재 ESS 충전율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는 고시 수준”이라며 “관련 고시의 상위법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