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표시 식품 부당광고, 전년比 2.5배 급증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식품안전정보원 신고 체계도 미흡

유통입력 :2024/09/30 11:13

기능성 표시 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 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2022년 34건 ▲2023년 28건 ▲2024년(7월 기준) 71건으로 올해 들어 급증했다.

기능성 표시 식품은 사실상 일반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일부 함유됐을 경우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기능성 표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국회의원. (제공=서미화 의원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 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63.9%(85건)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3.3%(31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 6%(8건) ▲소비자 기만 광고 3.8%(5건) ▲거짓·과장 광고 3%(4건) 순이었다.

서 의원은 부정·불량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접수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기능성 표시 식품에 관한 정보를 신고 항목의 필수 정보로 수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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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은 신고를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만 분류해 접수받고 있어 ‘기능성 표시 식품’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기능성 표시 식품은 일반식품으로 접수되고 있다.

서 의원은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기능성 표시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