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유출한 공공기관·기업 강력히 제재할 것"

한국사회복지협의회·테크랩스 135만 명 정보 유출·허위 계정 생성…과징금 7억 원 부과

컴퓨팅입력 :2024/09/26 12: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기관들에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테크랩스에 대해 억 단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25일에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비밀번호 변경 시스템 취약점으로 인해 약 13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에 개보위는 4억8천300만원의 과징금과 징계 권고를 내렸다. 또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해 추가로 과태료 540만 원이 부과했다.

개보위, 개인정보 유출한 공공기관·기업 강력 제재 (사진=개보위)

테크랩스는 데이팅 앱 서비스 이용자의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허위 계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억2천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보위는 두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을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이들에게 엄격한 처분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동안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관련기사

또 개보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반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운용하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사업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시 동의 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엄정한 처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