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월드코인, 개인정보보호법 의무 미준수...과징금 총 11억400만 원"

최초 수집 목적 외 이용 제한 등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디지털경제입력 :2024/09/26 12:0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위)는 9월 25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드코인 파운데이션(월드코인 재단)과 툴스포휴머니티(TFH)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월드코인 재단은 민감정보 처리 및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으로 7억2천500만 원이 부과됐고 TFH에는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으로 3억7천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월드코인 측이 가상자산(월드코인)을 대가로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라는 민원 제기와 언론 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월드코인 재단과 TFH 위반내용 및 처분결과.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TFH(수탁자 및 처리자)가 합법적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월드코인 재단은 홍채를 촬영해 홍채코드를 생성하면서 국내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한, 생체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월드코인 재단 및 TFH는 국내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홍채코드 및 개인정보를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이전 국가와 이전받는 자의 정보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과 TFH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민감정보 처리 및 국외 이전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함께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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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코인 재단에는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를 충실히 받을 것, 홍채정보가 최초 수집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에 따른 기능을 실효적으로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TFH에는 월드앱 내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할 것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법정 고지사항을 충분히 알릴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