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지난 8월2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법률자문을 포함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TBS가 신청한 정관변경은 1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다룰 수 없는 심의 의결 사안이라는 뜻이다.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이 해제된 TBS는 재단법인(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관변경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조직개편이나 법인명칭 변경과는 달리 지상파방송사의 지배구조와 사업운영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적정한 처리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TBS가 신청한 정관변경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임원 선임권한 삭제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서울시장 승인 협의 규정 삭제 ▲이사회 구성방안 변경 및 위탁사업 범위 변경 등이다.
방통위는 법률자문 결과 정관변경 행정처리 수준을 넘어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이나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고 결론을 내렸다.
김 직무대행은 또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수입 지출예산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미비사항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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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TBS가 동일 사안을 다시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으로 보아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칠 것이라는 점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향후 방통위의 기능이 정상화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