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시세조작' 첫 공판...장현국 부회장은 혐의 부인

재판부, 검찰에 위믹스 시세·위메이드 주가 상관관계 보완 요청...11월 12일 2차 공판

디지털경제입력 :2024/09/24 11:55    수정: 2024/09/24 16:50

위믹스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현국 부회장과 위메이드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장현국 부회장과 위메이드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4일 오전 10시 20분 본관 중법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현국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는 장현국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지난 8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장현국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소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장 부회장이 지난 2022년 1~2월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 매입을 유도했으며 허위로 유동화 중단을 발표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 산정 불가 이익을 취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위메이드 장현국 부회장.

검찰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장현국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 측 변호인은 "유동화 중단 발표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전제가 잘못됐다. 그렇다하더라도 위믹스 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의견서 통해 전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판에서는 위믹스 유동화에 주가 영향을 두고 검찰과 장현국 부회장 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검찰 측은 "2021년 미르4 글로벌 성공 이후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같이 움직였다. 하나가 상승하면 다른 하나가 상승하고 하나가 하락하면 다른 하나도 같이 하락했다. 위믹스 시세 하락이 위메이드 주가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둘 사이에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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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믹스 유동화 중단 발표가 위메이드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를 기만한 것인지, 그 사람들을 일정 확률로 유인할 목적이 있었냐에 집중해야 필요가 있다"라며 재판부 의견을 밝히고 검찰 측에 위메이드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 사이의 상관관계 보완을 요청했다.

남부지법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장현국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