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와 테무 등 일부 글로벌 기업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현황에 따르면 의무 사업자 39개 기업 가운데 26개 기업이 자사의 국내법인이 아닌 법무법인이나 별도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다.
특히 나이키와 테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11개 기업은 ‘제너럴에이전트’라는 별도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는데 방통위의 현장점검 결과 해당 법인의 근무자는 3명이고, 그마저도 상시근무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카톡 오픈채팅·네이버 라인에 성매매, 불법 환전 만연"2024.09.12
- "이번엔 될까"...국회, '단통법 폐지' 논의 시동2024.08.18
- 이진숙 "사이버 레커 심각…유튜브 협조 방안 찾겠다"2024.07.24
- 폐기된 단통법 폐지 법안, 다시 발의됐다2024.06.05
아울러 제너럴에이전트가 맡은 11개 기업의 개인정보 관련 민원처리와 피해구제 업무를 ARS를 통해 이메일만 안내하는 등 형식적으로 수행해 방통위로부터 개선권고까지 받았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충권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문제가 생겨도 모기업들은 아무런 책임 없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법인을 대리인으로 의무 지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