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방지법 두고 플랫폼 "과한 규제" VS 입점업체 "소상공인 보호"

티메프 사태 방지 제도 개선안 공청회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 엇갈려

인터넷입력 :2024/09/23 18:24    수정: 2024/09/23 23:33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의견이 갈렸다. 

플랫폼 측은 플랫폼에 대한 과한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입점업체 측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사무처장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거래 형태와 위험 요소, 제도 보완의 시급성을 분명히 짚어보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유통시장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중개 거래의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은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대금 정산 기한 준수 의무,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박사,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본부장, 이영화 삼대인천게장 대표, 이황 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

정부, 정산기한 규정·판매대금 별도관리 등 담은 개정안 발표...복수안 제시

이날 공정위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 국장은 발제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은 크게 ▲법 적용대상 ▲정산기준일·기한 ▲대금 별도관리 ▲시행시기·경과규정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선 국장은 법 적용대상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의를 원용한다.

규율 대상업체의 규모 기준으로는 연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연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 업체를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1안과 연 중개거래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연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2안을 제시했다. 

선 국장은 "1안으로 규율 대상 업체를 정할 경우 약 30~40여개 정도의 업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2안은 혁신처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제1안에 비해 기준을 각각 10배 상향한 것으로 규율 대상 플랫폼을 최소화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정산기준일·기한에 대해서는 전통적 소매업과의 차이를 고려해 전통적 소매업 기한(월 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짧게 규정한다고 밝혔다. 선 국장은 이와 관련해 복수안을 제시했다. 1안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로, 2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정산 주기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국장은 "다만 1안의 경우 정산 주기가 업체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시행 후에도 처음부터 10일 또는 20일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40일 정도부터 단계적으로 낮추는 경과 규정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금 별도관리에 관해서는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사전 약정에 따라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귀속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별도관리는 제3의 계좌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상계·압류 혹은 양도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별도관리 비율에 대해서는 판매대금의 100%를 별도 관리하는 1안과 판매대금의 50%를 별도 관리하는 2안을 제시했다.

시행시기·경과규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자들이 신설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6개월~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산기한 설정(1안)과 별도관리 의무(1안) 등은 경과규정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규율 강도를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티몬 사옥 앞 피해자 연대 집회

플랫폼 "대형 플랫폼 독과점 우려돼" VS 입점업체 "소상공인 보호 필요"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개정안을 두고 플랫폼 측과 입점업체 측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플랫폼 측에서는 개정안이 중소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입점업체 측에서는 강한 규제로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측 토론자로 나선 조성현 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정작 수범자가 될 플랫폼 사업자나 보호를 받아야 될 이용 사업자의 의견은 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업계는 1안, 2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부 제시안에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분 아니라 중소형 플랫폼 사업자도 분명 포함돼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은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개정을 통해 중개업자를 법에 포섭해 규제하려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백패커 대표는 "이미 이커머스 업계는 다양한 플랫폼들과 서비스들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각자 다른 장점을 갖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된다면, 미래에는 규제를 준수할 여력이 충분한 매출 수천억 이상의 일부 회사들만 살아남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독과점이 형성됐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판매자와 구매자,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입점업체 측으로 토론에 참여한 차남수 소상공인 연합회 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이) 벤처 기업들의 혁신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혁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건전성이고, (논의는) 투명하고 공정한 상식 기반의 원리를 정하자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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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화 삼대인천게장 대표는 "네이버쇼핑,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은 소비자 구매 확정 기준 1일~7일 안에 판매자에게 대부분 정산하고 있다"며 "쇼핑 플랫폼인 카카오, 지그재그, 무신사, 에이블리 등도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0일의 정산 주기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들 업체는 이미 에스크로를 도입했거나 안전하게 정산 계좌를 따로 운영 중"이라며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대규모 플랫폼보다 다른 목적으로 판매 금액을 유용해야 하는 중소 플랫폼사들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을의 입장인 입점업체의 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소 강력하고 명확한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