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판매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금융상품 한눈에'에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추가할 예정이며, 12월 말에는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보험사·신협조합에서 판매되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자금용도 ▲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등) ▲전월 취급 평균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 및 항목별 공시 기준에 따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교 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토스뱅크 체크카드 결제하면 기부도 OK2024.09.23
- 금융권 새로운 위협 '생성형 AI·딥페이크'2024.09.22
- 삼성화재,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업무 활용2024.09.23
-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대출한도 약 10% 줄어"202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