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이후 대출 한도가 DSR 1단계 적용 때보다 약 10%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트레스DSR 1단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됐지만, 9월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1억원 이상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대상으로 포함됐다. 스트레스DSR은 과거 5년 간 최고금리서 대출 시점 금리를 뺀 값으로 가산금리가 붙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22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른 대출이 없는 ▲수도권 거주 ▲연봉 1억원인 금융소비자가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은행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만기 시 연봉 1억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액은 DSR 1단계를 적용할 경우 6억2천754 만원인데 반해 2단계 적용에서는 5억7천153만원으로 5천601만원 감소(8.9%) 했다.
40년 만기 시 최대 대출금액은 DSR 1단계를 적용할 경우 6억6천212만원이었지만, 2단계에서는 5억9천338만원으로 6천874만원(10.4%) 줄었다. 만기 기간이 길수록 대출금액의 감소폭이 더 컸다 .
16개 은행별로 살펴보면 금액의 변동 차이는 더욱 컸다. 30년 만기 시 2단계 적용으로 대출액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은행은 ▲농협은행(6천650만원) ▲전북은행(6천563만원) ▲부산은행과 케이뱅크(6천200만원) 순이었다.
40년 만기를 적용할 때도 농협은행의 최대 대출금액 감소폭이 9천3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전북은행(9천120만원) ▲부산과 케이뱅크(8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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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DSR 2단계 도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요건 역시 강화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단계 DSR 시행과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비자들이 계획한 대출 규모의 부족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 금리가 더 높은 2 금융권과 대부업 대출로 연결되고 있어 더 심각한 가계부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