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20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10월2일부터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10월11일부터는 65세 이상 접종

헬스케어입력 :2024/09/20 16:36

오늘(20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 ~ 13세(2011년 1월1일부터 2024년 8월31일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59.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20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부터 시작되며, 이후 1회 접종 대상 어린이(2회 접종 대상 외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2일에 시작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0월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일한 날에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어린이 접종은 2회 접종대상자가 유행 전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먼저 시작되고, 1회 접종대상자는 유행시기 등을 고려 10월에, 어르신 접종의 경우 접종 초기 쏠림현상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일을 구분했다는 설명이다.

’24~’25절기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천170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해 사업 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배송이 완료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의 지참이 필요한데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절기부터는 접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에 집에서도 편하게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예진표가 도입돼 활용될 예정이다.

전자예진표는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자기기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접속해 미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접종 당일 작성한 예진표만 효력이 발생하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할 경우 각각의 전자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정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동절기 유행 대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가까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사업 시행 여부 및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건강한 성인은 접종으로 70~90%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백신은 감염 예방 이외에도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백신과 의료기관의 유료접종 백신 종류는 동일하다. 인플루엔자 백신 중 일부는 국가에서 조달구매를 통해 구매해 배포하고(무료접종), 일부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제조사를 통해 직접 구매(유료접종)하고 있습니다. 구매 방법 차이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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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다양한 종류의 백신이 있지만 효과는 같으며,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동시에 접종하는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