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오는 10월 출시한다.
19일 하나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이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저축공제의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다. 가입기간은 5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3.0%에 최대 연 2.0%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적용 가능하다. 매월 근로자가 재직 중인 중소기업이 본인 납입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준다.
관련기사
- 금융권 노린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X' 소형 LLM 구축 박차2024.09.19
- 현대해상,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2024.09.19
- 한·미 금리차 1.50%p…한은 "국내 요인 무게두고 통화정책 운용"2024.09.19
- 美연준, 금리 0.5%p '빅컷'…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2024.09.19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참여기업 앞 수수료 및 환율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우대 혜택과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