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로 서류 인쇄 없이 보험 청구 가능해진다

자동차 사고 시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정보 제공 요구' 거쳐 보험 청구 가능

컴퓨팅입력 :2024/09/19 09:38    수정: 2024/09/19 10:47

앞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정보 제공 요구'와 모바일 본인인증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난감한 사고 현장에서도 보험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서류 없이 보험 보상 청구를 하는 등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뉴스1)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등 총 127개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종이 서류로 낼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 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기존의 경우 교통사고 시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로 일부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행안부는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확대 시 보험 가입이나 청구 과정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 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 사고 시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