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호가 단위 세분화 예고...이용자 편의 강화에 집중

낮은 가격대 종목에서 가격 발견 용이

디지털경제입력 :2024/09/13 10:28    수정: 2024/09/13 10:28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지난 11일 가상자산 가격별 호가 단위 변경을 예고했다.

오는 30일 정기점검 이후부터 코인원에서 가상자산 거래 시 더욱 세밀하게 조정된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다.

코인원은 기존 1~1천 원 구간 호가 단위는 5원, 50원, 500원 단위로 세분화 되며 500만~1천만 원 구간과 1천만 원 이상 구간 신규 호가 단위를 추가한다.

다만 호가 단위 변경 후에도 기존 미체결 주문은 그대로 유지되며 취소되지 않는다.

코인원

미체결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은 각각 호가 단위에 맞게 상향, 하향 조정된 가격으로 보여지며 호가 단위 변경 전 진행된 예약주문은 기존 설정 금액으로 접수된다.

또한 API를 통한 미체결 주문, 예약 주문 또한 같은 방식으로 변경 후 적용된다.

호가 단위 세분화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거래소 이용자 거래비용 절감 효과와 거래 주문 및 체결 지원 속도 상승이다.

또한 이용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가격발견기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코인원 측은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가격별 호가 단위를 세분화 했다. 이용자 입장에서 낮은 가격대 종목에서 가격 발견이 용이하고 높은 가격의 종목은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주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코인원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 꾸준히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을 기존 연 1%(세전)에서 2.3%로 인상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두 번째로 높은 이용료율이다.

또한 정기지급과 수시지급 2가지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DAXA 소속 5대 거래소 중 코인원만 운영하는 방식이다.

코인원 수수료 얼리버드 서비스

거래소별 정책에 따라 고객이 이용료를 받기 위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코인원의 ‘이자 바로 받기’를 이용하면 고객이 원할 때 즉시 전일까지 합산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율 정책도 눈길을 끈다. '수수료 얼리버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거래 수수료를 선지불하면 30일간 한도 금액 내에서 최대 82%까지 할인된 혜택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천 원부터 35만 원까지 금액대별 총 5가지 상품이 있으며 35만 원 상품을 선구매할 경우, 한도금액 10억 원까지 수수료 0.035% 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아울러 코인원은 이와 함께 거래소에서 원화 출금시 발생하는 수수료 1천 원을 전액 면제한다. 입금에 더해 출금까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고객이 부담없이 원화를 넣고 꺼내 쓸 수 있다.

코인원은 지난해부터 26차례에 걸쳐 서비스 업데이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코인원 3.0 업데이트, 인사이트, 랭킹보드, 커뮤니티 등 굵직한 업데이트를 연이어 선보였다. 거래, 정보, 보안 등 전영역에서 고객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또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선보인 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하면서 소셜 트레이딩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오픈 2주 만에 5만 명 이상이 커뮤니티를 찾았으며, 매주 등록되는 게시글 수가 500% 이상 증가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