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보다 투명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개보위는 오는 15일부터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며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서비스 이용계약과 직접 관련된 개인정보는 동의 절차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의 필수동의 관행을 폐지하고 동의 절차 없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는 명확한 정보 제공과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또 개보위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개인정보와 그렇지 않은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가 어떤 정보에 동의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때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필수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이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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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동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개보위는 연말까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 안내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