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R2M'의 서비스 중단과 6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웹젠 공시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6일 웹젠이 R2M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된다며 600억원을 청구했다.
10억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나머지 590억원은 청구취지변경(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하라고 고지했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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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해 강제집행정지와 담보 공탁 완료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R2M'의 서비스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웹젠 측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